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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설명하는-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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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분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미 당했더라면 구제받을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을 공표했는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 경매 우선 매수권
  • 세금감면
  • 생계비 지원

위 3가지로 지원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특별법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도 있는데요. 조건은 아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특별법상 자신이 직접 건물의 경매 공매 유예 및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매 유예와 정지를 경매 신청자만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특별법 개정 이후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경매로 건물을 취득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입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점은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경매로 나왔다고 해서 혼자만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입찰경쟁을 통해 최고가 낙찰액이 선정되면 해당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매수하고 싶지 않다면, 우선매수권을 LH 측으로도 양도할 수 있는데, LH는 양도받은 우선매수권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게끔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로 공급할 경우 건물시세의 30~50%의 가격으로 임대를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우선매수권을 시행하게 되면 디딤돌대출(연 금리1.85~2.70%) 및 특례자리보금론(연 금리 3.65%~3.95%)을 통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데요. 이때 4억 원 한도 내에서 LTV100%를 적용해 낙찰가 전액을 빌릴 수 있습니다. 혹여나 신규 주택을 거래하게 된다면 LTV 80%를 적용하게 됩니다. 

또, 피해자가 낙찰을 받게 되면 200만 원 한도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 재산세를 3년간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계지원또한 실시하게 되는데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에 적용시키며, 생계비 62만 원 , 의료비 300만 원 , 주거비 40만 원 등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보증금을 100% 다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측에서는 사기당한 전세금을 100%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세금혜택, 생계비 지원은 사실상 크게 도움 되지 않는 것 같고 우선매수권 및 저금리로 LTV100%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특별법은 23년4월27일 발의되었으며 법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2년간 유효합니다. 자신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해당 혜택을 받아보셔서 구제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특별법 적용 받기 위한 조건

  1. 해당 건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일 경우
  2. 임차 주택이 경매 공매 진행되어야 함
  3. 면적 및 보증금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이어야 함
  4. 수사가 시작되거나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
  5.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
  6. 상당액의 보증금이 미반환될 우려에 해당되어야 함

 

즉, 전세사기를 당했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거나 ,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특별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이 만족되는지 그렇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안이기 때문이기도 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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