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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에 대한 관심과 우려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 동탄 , 구리까지 전역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방지대책과 피해구제방안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내가 피해자라면?
전세계약기간은 보통 2년 주기입니다. 전세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신이 전세사기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유는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대부분이 재계약을 할 때 알게 되는데요.
이때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보증금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자신이 피해를 입었구나 느끼게 됩니다.
즉, 아직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재계약할 때 사기피해를 인지할 수 있으니, 피해자들에게 어떤 구제방안이 생기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신 또는 지인, 가족이 피해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전세사기는 안 당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당하더라도 요즘 피해구제방안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나오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대책 피해구제방안 2가지
-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저금리)
- 정부 전세사기 피해 건물 공공매입 방안(시세의 30~50% 공급)
크게 위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또 경매에 넘어가 다른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때 보증금 100%를 받지 못하고 자신은 집에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가장 큰 피해예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은행과 협력하여 전세사기 당한 매물을 경매에 내놓지 않는 방안, 경매에 나오더라도 피해자들이 우선적으로 건물을 매입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 정부가 매입해서 싸게 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실 무엇하나 결정된 사실은 없다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정부 측에서도 전세사기를 일종의 재난이라고 표현할 만큼 해당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자 우선매수권 정책
피해자가 전세사기를 당할 경우 해당 건물을 가장 먼저 매수를 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 따른 금액은 저금리로 대출(약 3% 논의 중)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겠지만 보증금도 못 받고 나가야 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겠습니다.
- 정부가 피해건물 공공매입 방안
또한 전세사기피해 건물을 정부가 대신 매입해서 30~50%의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임대를 하는 방안입니다. 전세금을 100%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낮은 보증금으로 해당 건물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보증금을 최대한 돌려주는 것일 텐데, 그럴 수가 없으니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주택에 체납된 지방세 감면 등과 같은 조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 혹시라도 주위에 전세사기피해를 당할 것 같거나 자신이 피해자라면 꼭 대책방안을 알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피해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로 경매절차가 시작된 피해주택들이 대상들입니다.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들을 계속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필독>
<전세사기당했다면 알아야 할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