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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작년 한 해 동안 근로, 사업,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복지차원의 제도이며 근로를 했다면 대부분 받아갈 수 있는 지원금이기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경우 5.1~5.31일까지 신청해야만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고 혹시나 기간을 놓쳐 6.1~11.30일까지 신청하게 된다면 원래 받는 금액의 10% 감액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한다.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메인화면이 나오는데, 중간에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 및 간편로그인을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다.
-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 빨간색 네모칸에 있는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그러면 아래와 같이 연락처 및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를 적는 칸이 나오는데 적으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완료
약관 동의를 모두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완료되신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종소세를 내야만 근로장려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일반 근로자분들은 그냥 신청완료되신 거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5월1일~5월31일 신청자는 8월 말 지급예정
- 6월 1일~11월 월 신청자는 10월 말~내년 1월 지급예정
빨리 받고싶으시다면 이 글을 읽고 난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 주셔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확인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기준이 달라진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격 기준
- 소득요건
- 재산요건
소득요건의 경우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액은 285만 원 , 맞벌이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은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급액 330만 원입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22.6.1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